현금
한부모가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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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 -
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-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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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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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노원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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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육가족과/02-2116-3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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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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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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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