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2026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(2026.8.1. ~ 2027.7.3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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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
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
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-
지원 대상
은평구에 주민등록은 둔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15세 미만, 65세 이상 구민 대상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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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전화 및 팩스 신청(보험사 콜센터 : 1522-35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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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
2. 진단서(4주 이상) 및 초진진료기록지
3. 주민등록등본 등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은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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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메리츠화재해상보험(주)컨소시엄/1522-3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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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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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