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
맨발걷기 이용자들의 감염 우려를 줄이고, 202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백일해 발생률을 줄여 시민의 건강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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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
- 사업대상: 신청일 현재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
위계층,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,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·모, (외)조부·모, 65세 이상 시민
- 사업내용: 파상풍 및 백일해(Tdap) 1회 무료 예방접종
- 사업방법: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
- 지원자수: 연간 약 1,000명 -
지원 대상
신청일 현재 시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,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·모, (외)조부·모, 65세 이상 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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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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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개별 대상자 문자 안내->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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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(임신부인 경우) 아기수첩 또는 임신부 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((외)조부·모 및 영아의 부·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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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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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행정과/031-345-2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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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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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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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