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

지역경제 동력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기업 육성,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추천
    - 운전자금 : 전년도 매출액 1/4 범위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, 최대 3억원 융자 추천
    - 시설자금 : 소요액의 75% 범위 내, 제조업의 경우 최대 8억원, 기타업종의 경우 최대 2억원 융자 추천

    ○ 이차보전
    - 일반기업 : 최대 3년, 연 3.0% 이차보전
    - 우대기업: 최대 3년, 연 3.5% 이차보전
    - 장애인고용우수기업: 최대 4년, 연 3.5% 이차보전

  • 지원 대상

   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
    - 제조업, 지식정보 관련업, 건설업(2년이상), 관광업, 도매 및 소매업, 숙박업, 이미용업, 목욕장업, 세탁업, 일반음식점업, 자동차정비업, 운송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도별 상반기, 하반기 공고 참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 접수 (선행절차:은행 대출 상담)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(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)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해당 업종 증빙 서류(공장등록증, 각종 등록증, 신고증, 영업 허가증 등), 시설 자금의 경우 용도별 계약서
    ※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: 고용보험 가입자목록(신청 월 발급),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,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/03373729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1조),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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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