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○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한 노동자 장기재직 유도
○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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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○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○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(※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) -
지원 대상
○ 양주시 소재(공장 또는 본사)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
○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-
신청 기한
2025.02.14~2025.03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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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우편, 이메일 중 택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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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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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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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양주시청 기업지원과/031-8082-6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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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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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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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