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
○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한 노동자 장기재직 유도
○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    ○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
    ○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(※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양주시 소재(공장 또는 본사)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
    ○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2.14~2025.03.04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, 이메일 중 택1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양주시청 기업지원과/031-8082-601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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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