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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・경제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    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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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