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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・경제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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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 -
지원 대상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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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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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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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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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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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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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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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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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세 ~ 만 2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