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

중증보행장애인 중 ‘와상장애인(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)’의 이동편의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-이용목적 : 병원 진료(방문)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※ 타 목적 이용 불가
    -이용한도 : 편도기준 월 10회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)
    -이용요금(이용자 부담) : 기본요금 4,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
    (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)
    -운행지역 :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⋅군(부천시, 김포시, 양주시, 고양시, 의정부시, 남양주시, 구리시, 하남시, 과천시, 안양시, 광명시, 성남시),인천국제공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◎이용자격 :
    「교통약자법」제16조 제9항 및 「교통약자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,
   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
    ※ 경증 장애인,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

    ◎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(소급하여 지원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☞ 제출처: ☎1588-4388(문자) 또는 02)2290-6518(팩스)

    ☞ 서류 제출 후, 콜센터(☎1588-4388)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(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)

    ※ (유의)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<기존회원 제출서류>
    ·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
    · 개인정보 수집⋅이용 동의서 다운로드
    · 진단서(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” 또는 "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"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)

    <신규회원 제출서류>
    ·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(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)
    ·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
    · 개인정보 수집⋅이용 동의서 다운로드
    · 진단서(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” 또는 "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"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시설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/02-2290-6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, 제9항),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